차용증양식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설마 아직도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요 ^^
평소에 아무리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한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본의하니게 사고를 치게 되더군요.
장래에 있을수도 있는 송사를 미연해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차용증만은 반드시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더해서 약속어음도 받아 놓으면 더 좋겠지만
차용증 만으로도 나중에 채권추심이나 경매처분(담보설정있을시) 들어갈 때 효력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차용증 쓰실 때
최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꼭 함께 받으셔야 하구요.
참고로 저는 인감증명서 받을 때
일반용 란에 :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 이라는 문구와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
차용금액과
차용목적 기재 후
"약속어음이행." 문구도 직접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까지 찍도록 하고 있죠.
▷ 차용증 쓰는법도 간단합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차용증양식은
일부러 쓰기 쉽도록 제가 직접 보완해 놓은 차용증양식이므로
쓰실 때 공란만 빈틈없이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용금액 옆과
성명 옆에 꼭 잊지 말고
도장만 확실하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신상에 관한 내용 쓸 때 꼭 채무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세요!)
돈 문제에서 만큼은 집에 있는 가족들 떠올리면서
인정에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차용증양식 파일 첨부 올려 봅니다.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퇴금융아카데미 신설동 동대문도서관 무료 수강생 모집 (0) | 2019.05.04 |
---|---|
부동산 영수증양식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버전으로 받아가세요~ (0) | 2019.04.25 |
근로소득자(직장인)이면서 보수외소득(부업,사업소득) 있으면 의료보험을~ (0) | 2019.04.23 |
신축빌라 알아보는데 가장 신뢰성 있는 채널은 무엇일까요?! (0) | 2019.04.20 |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물건의 채권추심은. (0) | 201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