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채권추심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매처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소액은 대부분 구두상으로 지불약속을 하고 꾸어 주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떼일 일이 더 많습니다.
돈이 부족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정도면 이미 은행권에서도 차입이 있었을 것으로 확신하시면 정확합니다.
해서 유연성 있게 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차용증'과 '약속어음'에 인감증명서 까지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갈 시에는
담보물건에 근저당권 설정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요.
대부분은 부동산이 담보가 됩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친한 사이일수록 인정에 약하고 이자도 쎄게 물지 않기 때문에 빌려준 돈 못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행히 상환할 수 있는 목돈이 들어오게 되어도 이자가 과중한 순서대로 갚아나가는 것이 인지상정 이니까요.
대부분 이 시점부터 불안함은 둘째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은 기분으로
약이 올라서 기분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해서 채권회수를 위해 추심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시면
바로 경매실행 예정 사실 확인서 부터 보내시는게 순서로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리구요.
금액은 담보물건에 따라 다른데 2억짜리 빌라를 기준으로 볼 때
대략 300~400만원 정보 들것 같습니다.
사용된 비용일체는 나중에 채무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살다보면 금전관계로 얼굴을 불키게 되는 일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자기도 모른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Tip을 드리자면..
인간 관계에서 금전거래 만큼은
서류적인 절차와 법률적인 강제성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함을 절대 잊으시면 안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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