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이면서, 동시에

보수외소득

있으신 분들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들은 피부양자와는 다른 상황 이에요!)

일단 오늘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부업이나 별도의 사업소득 (일명 프리랜서3.3%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대표님들은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보수외소득자에 해당 없습니다.
사업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고스란히 사업소득에 해당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다니시면서 순수하게 사업자 없이 부업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부업하시는 분들
따로 소득을 만드시는 분들이 소득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추가 되는 분들의 소득액 부과기준은

예년까지 금융이자, 배당금 및 임대소득등 모든 별도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해서 7천2백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 되던 것이
2018년 하반기 부터 개편이 되어 보수외소득 3천4백만원 초과시 추과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미리 체크하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

더 심화되어 구체적인 부분은
신뢰할만한 세무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지자체 문화센터, 도서관등에서도 무료로 세금 강의를 진행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세무사님들과 좋은인연을 만들 기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기회를 잘 활용해보세요!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는 반증 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까지 놓치는 것도 올바른 방법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하시는 틈틈이 절세에 관한 정보 얻으실 기회 있으시면 
그때 그때 잘 정리해 놓으셔서 늘 막연해서 두려웠던 세금에 대한 공포도 떨쳐내고 
즐거운 경제생활 계속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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